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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종류와 자격
구분 | 종류 | 자격 |
제 1 종 | · 대형면허 · 특수면허 · 보통면허 · 소형면허 | · 대형 및 특수면허는 만20세 이상이고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· 보통 및 소형은 만18세이상 |
제 2 종 | · 보통면허 · 소형면허 · 원동기장치 · 자전거면허 | · 보통 및 소형면허는 만18세 이상·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 |
검사항목 및 면허신체검사 합격기준
항목 | 내용 | 비고 |
색채(1종, 대형, 특수해당) | 녹색, 적색, 황색의 식별 구분 | 신호등 표시 |
시력 | ·1종 : 각각 0.5이상이고 양안 0.8이상(대형포함)·2종 : 양안 0.7이상, 한쪽눈 실명시 다른쪽 눈 0.7이상, 시야 150도 이상 | |
사지운동 | ·1종 : 중복장애(양쪽다리, 양쪽팔)는 불가 ·2종 : 중복장애도 가능 | |
청력(1종, 대형, 특수해당) | ·보통대화가 가능한 상태 ·보통대화 불가능시에는 정밀측정으로 1종은 55dB이상 청취가능해야 하고, 2종은 제한 없음 | 이비인후과 판정 (진단서) |